아이성씨가 엄마성씨로 따라가도 될까..사소한?
안녕하세요. 사소한 물음표입니다.
오늘의 궁금증은 자녀의 성씨가 엄마성으로 따라가도 되는지 입니다.
하나의 story를 보겠습니다.
내년 중순에 결혼을 계획하는 한 쌍을 소개합니다.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
"여보 아이에게 내 성씨를 물려주고 싶어." 라고 말합니다.
남자친구는 충격에 빠집니다...여자친구의 입장은 아기를 내가 낳으니..내 성씨를 물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.
남자친구는 당연히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씨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
이 상황에 대략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.
한번 쯤은 생각해볼 이야기입니다.
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부성주의를 따르고 있는데
이것 또한 의문을 제기할 만 했습니다.
꼭 부성주의로 가야 하는 것인가? 라는 물음표가 둥둥 올라왔습니다.
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...
문제가 없는지..
Q(물음표): 아이성씨 엄마성씨 가능함?
A: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'부성주의'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2005년 이 조항이 성 결정권을 제한하고 양성평등의 원칙과 위배된다며 헌법제판소가 헌법불합치가 판결을 내렸습니다.
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위헌 그리고 오직 1명이 합헌으로 내렸습니다.
그래서 2008년 부모가 합의할 경우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는 단서를 붙이는 것으로 해당 법 조항이
개정 되면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해졌습니다.
'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.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.' -민법 제781조 1항-
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.
우리는 보통 아버지 성을 따라갑니다.
저도 살면서 엄마 성으로 간 친구를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.
혹시 봤지만 제가 모르고 간 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..ㅎㅎ
참고사항으로 2020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씨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했을 때
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
자녀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(대게 어머니 성을 따르는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죠)
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기 원합니다.
주변에 엄마성씨를 가져서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힘내세요~~!!
사회인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ㅎㅎ
사소한 물음표? 입니다.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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